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