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은 취임할 날부터 2개월 이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의 신고를 알려야 하고, 그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88조제1항).
만약,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됨’(채권이 제외되면 변제받을 수 없게 됨)을 표시해야 합니다.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개인에게 그들의 채권의 신고를 알려야 합니다(「민법」 제89조 전단).
㉯ 변제
청산인은 채권신고 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0조 전단).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는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므로, 청산인은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자에 대해 지연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90조 후단).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 변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1조제1항).
그 채권이 조건이 있는 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또는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인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채권을 변제하면 됩니다(「민법」 제91조제2항).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가 채권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청산에서는 제외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89조).
만약,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을 통해 변제하면 됩니다(「민법」 제487조).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되지만,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이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조).
만약, 잔여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제외된 채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⑤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파산신청
㉮ 잔여재산의 인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후에도 법인의 재산이 남은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귀속권리자에게 넘겨 주어야 합니다(「민법」 제87조제1항제3호).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는 우선, 정관에서 지정한 사람(「민법」 제80조제1항), 정관에 지정한 사람이 없거나, 지정방법을 정관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0조제2항). 마지막으로 위의 방법으로도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민법」 제80조제3항).
㉯ 파산 신청
청산절차 중에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93조제1항 및 제2항).
※ 「민법」 제93조에서 청산절차 중 법인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송사건절차법」(1996. 12. 30. 법률 제5206호)부칙 제2조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제7조에서 ‘2032년까지 청산절차 중 파산신청의 공고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파산으로 파산관재인이 선정되면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해야 하고,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됩니다(「민법」 제93조제2항).
그러나 청산인이 파산관재인에게 인계하는 사무는 파산재단에 관한 사무로 청산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와 의무에 한하며, 청산인의 임무가 종료되며, 그 밖의 임무에 대해서는 청산인은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인은 3주 이내에 종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94조).
법인이 해산되면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사유(파산 제외)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5조제1항).
해산등기와 청산인 취임등기는 실무상 1건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각각 별도의 건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산등기 전에 청산인 취임등기를 먼저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인이 법인해산등기 및 청산인선임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에는 법원 등이 직권으로 촉탁서에 파산결정등(초)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각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등기소에 파산등기를 촉탁하여, 파산종결의 등기를 하면 법인의 등기는 폐쇄됩니다.
해산등기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해산등기에는 해산사유 및 취지, 해산연월일을 기재하고, 청산인취임등기에는 청산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의 해산등기 및 청산인취임등기에는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는 제외), 정관, 청산인의 취임승낙서와 주민등록등본, 청산인의 인감신고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
①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로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법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따로 서면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을 증명하는 서면
③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 불능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달성 또는 달성불능을 확인하는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④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서 또는 설립허가 취소통지서
⑤ 비영리사단법인의 특별 해산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사원이 없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인도 선임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결정서의 등본
사원총회 결의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해산을 결의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도 첨부
청산인의 취임을 증명하는 서면(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는 제외)
정관으로 청산인을 정한 경우에는 정관, 사원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본문),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법원의 청산인선임결정서등본 등을 첨부합니다.
다만, ①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 및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청산인의 대표권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규정을 증명하는 정관,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청산인회의사록, 여러 명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증명하는 정관,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청산인회의사록 등을 첨부합니다.
등기서류의 제출
해산법인은 위의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 및 청산인의 취임을 증명하는 서면(분사무소에 해산등기 및 청산인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만 제출하면 됨)과 해산등기 및 청산인취임등기 신청서를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