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비영리 사단법인 甲에 대해 1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9년 1월 甲은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되었습니다. 이때 A의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A. 비영리 사단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청산인이 선임됩니다. 선임된 청산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권리·의무를 가지며,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A는 비영리 사단법인 甲의 청산인이 채권신고의 공고를 하면, 본인이 채권자임을 신고하면 됩니다(「민법」 제87조 및 제88조)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산인이 채권자 A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청산으로부터 제외되지 않습니다. 만일 채권신고 기간 내에 신고도 하지 못했고, 법인이 따로 채권사실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법인이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만 자신의 채권을 변제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조 및 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