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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 비영리사단법인의 소멸 > 해산 > 해산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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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허가 신고
해산허가를 위한 제출서류
법인이 스스로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에는 그 청산인은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
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해산 당시의 정관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잔여재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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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처분
잔여재산 처분을 위한 요건
해산한 비영리사단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사람에게 귀속되는데, 정관으로 지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유사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80조
제1항 및 제2항).
이때 잔여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0조
제2항 후단).
해산한 비영리사단법인의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절차는 각 주무관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주무관청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처분을 위한 제출서류
주무관청에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와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처분사유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소재지, 종류, 수량 및 금액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록 사본 1부
법인의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의 재산(국고)으로 귀속됩니다(
「민법」 제8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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