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이란 ①법인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③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을 말합니다.
"운영재산"이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목적사업비와 그 운영경비에 사용될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영재산에는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일체의 이익금(① 예금 또는 채권 등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② 주식의 배당금 및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사용료, ③ 영업권이나 특허권 등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사용료, ④ 법인 소유의 영리사업소득 중 경비 및 제세공과금 일체를 차감하고 목적사업비로 기부된 사업소득), 전년도 예산 중 사용 잔액이 해당연도로 이월된 전기이월금, 일체의 환급금이나 회수금(① 전년도 납입 법인세 중 환급금, ② 지출된 사업비 중 사용 잔액 환불금, ③ 지출된 사업비 중 사용 포기된 회수금), 기타 물품의 매각처리대금과 같은 잡수입금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