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수익사업의 세부목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이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Q. 비영리 사단법인 甲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유치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별도로 주무관청 등에 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A.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비영리사단법인이 수익사업(「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함)을 개시하는 때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사단법인이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여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같은 입장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