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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 > 등기 및 정관변경 > 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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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정관변경이란 ?
"정관변경"이란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
「민법」 제42조
제2항).
정관변경을 위한 정족수
비영리사단법인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42조
제1항).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며, 정관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도 그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정관변경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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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허가신청
신청서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정관변경 신청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1부
정관변경 사유서
1부
정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1부
정관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사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처분 후의 재산목록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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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의 등기
정관변경의 효력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42조
제2항).
등기의 효력
허가받은 변경사항이 등기해야 할 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조
제2항 및
제52조
).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주소 등의 정관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52조
및
제53조
).
정관변경에 따른 변경등기 시 첨부서류
정관변경등기신청서
에 정관의 변경취지가 기재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주무관청의 허가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①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및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정관변경에 관한 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며(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제6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제2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및
「지방세법」
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로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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