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신청서의 검토
법인의 명칭과 설립목적, 사업 등이 각 주무관청의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주무관청에 따라 허가요건이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등을 허가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비영리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허가신청을 한 법인설립의 주된 목적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은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적인지를 검토합니다.
또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상근직원의 여부 및 독립된 사무실 등의 재정적 뒷받침도 검토합니다.
법인명칭의 유사성
설립 신청한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의 명칭과 유사한지 여부도 검토대상입니다.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의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이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유사명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법인에 출연된 재산의 평가가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또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하여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을 검토하여 법인운영의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