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작성
정관의 개념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말합니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기재사항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40조).
① 목적 : 법인의 사업목적을 기재합니다.
② 명칭 :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③ 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사무소가 두개 이상인 때에는 모두 기재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해야 합니다.
④ 자산에 관한 규정 : 자산의 종류·구성·관리·운용방법·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여 기재하되,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는 선임방법을 정하거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이사에 임면할 것을 기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사원의 입사·퇴사 및 제명 등에 관한 것을 기재합니다.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법인의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기재합니다.
※ 위의 사항 이외의 사항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정관에 기재된 사항들은 모두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에 해당됩니다.
정관의 확정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자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을 한 뒤에 창립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면 작성된 정관은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