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집행부정지의 원칙 및 예외
행정심판이 청구되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예를 들어, 구청장이 甲에게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하자 甲이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구청장이 甲에게 한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甲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본문).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단서).
집행정지의 요건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할 것
처분의 집행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의 실체가 없으므로 집행정지는 불가능합니다.
√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은 실익이 없습니다(대법원 1991. 5. 2. 선고 91두15 결정).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이상 행정청에 대해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등 적극적인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