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심판청구서의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지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해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행정청)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 때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2항·제3항).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6조제1항).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를 밟는 사람은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행정심판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해 구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함. 이하 같음)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2조제1항).
위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52조제3항). 이 경우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접수가 된 것으로 본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52조제4항).
사용자 등록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사용자의 이름
√ 사용자의 생년월일
√ 사용자의 주소
√ 사용자의 전화번호
√ 사용자의 아이디(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부호를 말함)
√ 사용자의 전자우편주소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을 위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자정보처리조직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 등록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