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란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인 국민 또는 그 밖에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참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권력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나 그 거부처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외적 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처분이 존재하는 이상은 가령 그 처분이 무효인 행정처분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42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