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이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위한 무사고기간에서 제외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절차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4항 단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신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인 본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상속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자신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상속인 등이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게 하고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상속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승계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 본문).
상속인이 상속신고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상속인에 대한 면허로 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5항).
상속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지니고 있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6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업구역 내에 있는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