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면허를 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업종의 범위·사업구역·업무범위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는 제외)
운송개시일을 위반하고 지정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고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않은 경우
1년에 3회 이상 사업용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운송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에 3회 이상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에게 시행하게 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개인택시 운수사업을 하는 등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위반한 경우
개인택시 차령(경형·소형 : 5년, 배기량 2,400cc미만 : 7년, 배기량 2,400cc이상 : 9년)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다만,개인택시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 연장 가능)
개인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