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의 취소처분 및 정지처분
처분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택시운수종사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면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합승하고, 여객의 안전·보호조치 이행 등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합승이 가능합니다.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
취소처분 시 청문
처분에 대한 불복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
행정심판』 및 『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인택시의 운행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 본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않은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개인택시 운행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택시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교통사고로 일정한 수 이상(사망자 2명 이상,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중상자 6명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