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조치
신속한 필요조치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유류품(遺留品)을 관리할 것
택시의 운행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여객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다만, 여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신속한 응급수송수단의 마련
√ 가족이나 그 밖의 연고자에 대한 신속한 통지
√ 유류품의 보관
√ 목적지까지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대체운송수단의 확보와 여객에 대한 편의의 제공
√ 그 밖에 사상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
중대한 교통사고의 보고
전복(顚覆) 사고
화재가 발생한 사고
사망자 2명 이상,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또는 중상자 6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조치, 보험 및 법적 책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
교통·운전』의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