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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전 > 개인택시운전 준비 >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 개인택시조합 및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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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조합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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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개인택시조합 및 공제조합의 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운행 개시 이후에도 개인택시조합 및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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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조합의 개념
개인택시조합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제1항·제2항).
개인택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각 시·도별 개인택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제7항).
개인택시조합의 사업
개인택시조합은 다음의 사업을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제60조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교육훈련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공제사업
위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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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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