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사업구역별로 나뉩니다. 구체적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서류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특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범죄신고, 범인체포 협조 등에 따른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있거나 택시운송사업의 수급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관할관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이미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폐지하게 한 후 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내에서 위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함)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사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해 과거 3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이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3호).
※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해 산출된 누산점수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벌점이라고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
누산점수란 교통법규 위반·교통사고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
택시운전경력자 우대
Q. 만약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하면서 택시운전경력자를 일정 부분 우대하는 처분을 한다면,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이 아닌가요?
A. 대법원은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하면서 택시 운전경력의 업무적 유사성과 유용성 등 해당 면허와의 상관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당해 행정청 관내 운송사업 및 면허발급의 현황과 장기적인 전망 및 대책 등을 포함한 정책적 고려까지 감안하여 택시운전경력자를 일정 부분 우대하는 처분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그러한 차별적 취급의 근거로 삼은 행정청의 합목적적 평가 및 정책적 고려 등에 사실의 왜곡이나 현저한 불합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때문에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에게 반사적인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결과만을 들어 그러한 행정청의 조치가 불합리 혹은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07.09 선고 2008두110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