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검색박스
검색 입력란
검색
메뉴 열기
책자형
카드뉴스형
백문백답
웹툰
솔로몬의 재판
공지사항
생활법령정보란?
이용안내
이슈Q&A
생활법령 이용후기
홈페이지 오류신고
메뉴 닫기
책자형
카드뉴스형
백문백답
웹툰
솔로몬의 재판
SNS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개인택시운전 > 개인택시운전 준비 >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 택시운전자격 및 결격사유
개인택시운전 이해하기
열기
택시운전자격
열기
결격사유 등
열기
택시운전자격 및 결격사유
열기
택시운전자격
열기
인쇄체크
택시운전자격
운전면허 소지,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출 것
택시운전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므로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는 운행하려는 차량을 운전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제1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제1호).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
※ 운전면허 취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
자동차 운전면허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0세 이상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제1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제2호).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해당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경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것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제3호).
※ 운전적성정밀검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개인택시운전 준비-택시운전자격 취득-운전적성정밀검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할 것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제3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제4호가목).
※ 택시운전자격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개인택시운전 준비-택시운전자격 취득-택시운전자격시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등
열기
인쇄체크
결격사유 등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제1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
까지,
제5조의8
,
제5조의9
및
제11조
에 따른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
까지 및
제1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의 미수범은 제외)에 따른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죄
위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제2호).
택시운전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제3호).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
「도로교통법」 제43조
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3.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택시운전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역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제4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5항).
운전적성정밀검사
열기
택시운전자격
열기
결격사유 등
열기
택시운전자격시험 등
열기
택시운전자격
열기
결격사유 등
열기
관련 교육
열기
택시운전자격
열기
결격사유 등
열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열기
택시운전자격
열기
결격사유 등
열기
차량구입 및 택시외관 갖추기
열기
택시운전자격
열기
결격사유 등
열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열기
택시운전자격
열기
결격사유 등
열기
개인택시조합 및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
열기
택시운전자격
열기
결격사유 등
열기
승객 태우기
열기
택시운전자격
열기
결격사유 등
열기
안전운전하기
열기
택시운전자격
열기
결격사유 등
열기
자동차 안전점검하기
열기
택시운전자격
열기
결격사유 등
열기
승객과의 분쟁해결
열기
택시운전자격
열기
결격사유 등
열기
교통사고의 해결
열기
택시운전자격
열기
결격사유 등
열기
재정지원 등 받기
열기
택시운전자격
열기
결격사유 등
열기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
열기
택시운전자격
열기
결격사유 등
열기
택시운전자격의 정지 및 취소
열기
택시운전자격
열기
결격사유 등
열기
사업면허의 정지 및 취소
열기
택시운전자격
열기
결격사유 등
열기
사업계획의 변경
열기
택시운전자격
열기
결격사유 등
열기
사업의 양도 등
열기
택시운전자격
열기
결격사유 등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