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비치·공시
재무제표 등의 본점비치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5년간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
「상법」 제579조의3제1항).
유한회사의 사원과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러한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79조의3제2항 및
제448조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재무제표 관련 서류나 영업보고서의 열람·등사·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거부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