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출자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1항).
등기사항
유한회사 설립등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2항, 제179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1. 정관의 목적, 상호, 본점의 소재지와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2. 자본금의 총액, 출자1좌의 금액에 관하여 게기한 사항
3.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함)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유한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는 때에는 위의 1(목적, 상호, 본점의 소재지만 해당), 3, 4, 5, 6.에 규정된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는 등기하지 않습니다(「상법」 제549조제3항).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성립합니다.
※ 신청 및 첨부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함)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함)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