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중학교”란 방송·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중등 교과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하며,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방송통신중학교 홈페이지 참조).
입학자격
방송통신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①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②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③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5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
“방송통신고등학교”란 방송·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고교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하며,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방송통신고등학교 홈페이지 참조).
입학자격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①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②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③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5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