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보호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사망 또는 행방불명
√ 질병, 사고(事故)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
그 밖에 위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비용
교육비 지원 신청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 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지원 대상 학생이 성인(19세 이상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말함)이 아닌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 학생과 함께 등재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부모. 다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사망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학생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조부모로 합니다.
√ 형제자매. 다만, 성인인 형제자매는 교육비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학생이 성인인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 학생과 함께 등재된 배우자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그 밖에 지원 대상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달리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