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편입학의 허용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첨·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본문).
√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단서).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6항).
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중학교, 특성화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학교의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7항).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편입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중학교의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본문).
※ 편입학 신청시기, 제출서류 및 접수처 등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지역, 학교 계열, 평준화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 교육청 및 편입학 희망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고등학교 편입학의 제한
일반고등학교 주간부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 주간부로의 전학의 경우에는 전학하려는 사람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감이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전단).
※ 해당 지역 시·도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감은 거주지가 이전된 사람 중 해당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