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원서를 받은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고,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첨부하게 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본문).
다만,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단서).
※ 해당 지역 시·도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과목의 면제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초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 시험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국어·수학 제외)을 면제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응시원서를 받은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본문).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를 말하며, 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를 첨부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본문).
다만,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단서).
응시원서를 받은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6항).
주민등록표 초본
장애인증명서(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장애인증명서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기능사 이상 자격수첩 또는 기능사 이상 자격 최종시험 합격증명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의 경우에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를 말하며, 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를 첨부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6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