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이나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에 해당하는 사람
√ 「초·중등교육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사람
3. 종전의 「소년원법」(법률 제7076호 소년원법 중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9조제4항에 따라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2.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이나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에 해당하는 사람
√ 「초·중등교육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