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태(在胎, 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산아
지원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신생아가 질병 등을 사유로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또한, 입원 기간 중 분유 등 급식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식대의 50%를 면제받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제3호).
※ 생후 29일부터 15세 이하는 총 진료비의 5%를 부담합니다.
6세 미만인 아동의 본인부담금
입원진료의 경우
6세 미만인 아동이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입원기간 중 식대의 20퍼센트만을 본인이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제3호라목2)].
외래진료의 경우
6세 미만인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70퍼센트를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제3호다목).
※ 아래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198~291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비용의 과다 지출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0조제2항).
※ 미숙아(未熟兒)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
※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제6호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지원범위 및 내용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합니다.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생 시 체중별 지원
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에 한합니다.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100만원 미만
전액 지원
(예시) 본인부담금이 90만원인 경우 정부지원금: 90만원
100만원 초과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90%를 추가로 지원
※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인당 최고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 본인부담금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액
{(130만원 100만원)×0.9}+ 100만원 = 127만원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 미숙아 의료비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수술비를 기준으로 각각 우선 산정함
√ 미숙아와 선천성이상 질환의 치료 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 반드시 분리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함
√ 질환별 의료비 발생내역의 명확한 구분이 용이하지 않으나, 담당 의료진의 협조를 통하여 구분 가능한 수준까지 분리하여 산정함
√ 다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 질환별 의료비 발생내역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총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