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업자를 비롯해서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산후조리원 근무자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이하 "건강진단 등"이라 함)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특히 산후조리업자는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않은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모자보건법」 제15조의5제1항 및 제2항).
※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모자보건법」 제15조의5제3항).
※ 이를 위반해서① 산후조리업자 또는 산후조리업 종사자가 산후조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등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모자보건법」 제27조제1항제2호·제3호). ② 산후조리업자가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않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모자보건법」 제15조의8제4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모자보건법」 제27조제1항제2호의2).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해 질병에 걸리기 쉬운 임산부 및 영유아가 단체로 생활하는 곳이므로 산후조리교육 및 건강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확인하기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모자보건법」 제1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