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범죄피해자”라 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이하 “경제적 지원”이라 함)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대검찰청예규 제1343호, 2023. 4. 18. 발령·시행)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조제1항].
-범죄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어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8조)
-의료기관에서 범죄피해의 회복을 직접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 포함)을 지원함(「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9조제1항)
-범죄피해자 1명에 대한 범죄피해 1건에 따른 치료비는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의 한도에서 지원함(「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9조제3항)
심리치료비
-범죄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어 원활한 치료, 신속한 생업 복귀,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정신건강치료, 심리상담, 정서치료 등과 같은 명목의 정신건강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3조제1항)
-심리상담서비스: 심리상담전문가가 실제 범죄피해자를 상담한 경우에 지원(「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3조제2항)
-의료기관의 정신과 치료의 경우에 치료비 실비를 지원함
·범죄피해자 1명에 대한 범죄피해 1건에 따른 치료비는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의 한도에서 지원함(「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4조제1항)
-심리치료비의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1회당 다음의 상한액 범위에서 지원(「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4조제2항)
3. 1. 및 2. 외 정서치료 등 여하한 명목의 심리상담 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활동한 사람: 5만원
생계비
1.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해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근로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여 생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7조제1항제1호)
2. 생계의 상당부분을 책임지던 범죄피해자 본인의 사망으로 생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7조제1항제2호)
3. 그 밖에 범죄로 인해 범죄피해자에게 생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7조제1항제3호)
(다만, 범죄피해자에게 부양을 제공할 수 있는 친족 등이 있고 또한 그가 충분한 부양을 제공할 수 있는 때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범죄피해자에게 50만원을 상한으로 월 1회씩 최대 3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함(「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다만,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상한은 2인 가족의 경우 80만원, 2인을 초과하는 추가 1인당 20만원씩을 증액한 액수로 하고,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음(「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학자금
-범죄피해자가 어린이집·유치원, 초등·중등·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원 또는 재학 중(3개월 이내에 재원 또는 재학 예정임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함)인 경우로서 생계비 지원대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7조제2항)
-1명마다 학기당 1회씩 최대 2회까지 학자금 지원(「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9조제1항)
1.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생: 30만원
2. 초등학생: 50만원
3. 중학생: 80만원
4. 고등학생 및 대학생: 100만원(다만, 고등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위 금액과 별도로 지급할 수 있음)
장례비
-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사망한 경우 유족인 범죄피해자(「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7조의2)
-범죄피해자인 유족에 대하여 장례실비를 지급하되, 사망한 피해자 본인 1인당 최대 400만원을 상한으로 지원함(「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0조제1항)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경제적 지원 절차는 개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절차 기한은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조제1항 및 제2항).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는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피해자지원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5조 및 별표 2).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증, 상담일지 사본, 비용청구내역서 등
생계비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서, 급여내역서 등 범죄피해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생계, 부양 및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학자금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서, 급여내역서 등 범죄피해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등 재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해자 본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장례비
·장제 관련 비용 영수증 일체
·범죄피해자가 작성한 치료비, 장례비 환수 및 대위행사 확인서
경제적 지원의 결정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는 범죄피해자에게 긴급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 개시 3근무일 이내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부 및 그 금액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0조제1항).
범죄피해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등 범죄피해자 본인이 아닌 여러 명의 범죄피해자가 경합하여 경제적 지원을 신청한 경우 그 범죄피해자가 평소 범죄피해자 본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동거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보다 큰 사람을 경제적 지원의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3조).
범죄피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는 범죄피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보류 기한을 정하여 지원 여부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 때 심의위원회는 보류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4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로 인한 피해인 것은 인정되나 현재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경제적 지원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른 제도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 등이 제공될 것인지 여부가 심사·검토 중에 있고, 경제적 지원에 비해 위 지원금 등이 범죄피해자에게 더 유리하며, 실제 위 지원금 등이 제공된다면 경제적 지원과 중복 지원하는 것이 되는 경우
그 밖에 경제적 지원의 결정을 보류할 필요성이 큰 경우
경제적 지원금 지급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가 해당 범죄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지원결정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범죄피해자 또는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할 기관·시설·사람의 계좌로 그 금원을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3조).
경제적 지원을 받을 범죄피해자가 의사무능력자 또는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 또는 제한능력자를 사실상 대리하고 있는 사람 등에게 지급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4조).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심리치료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리상담 전문가의 계좌로 그 금원을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6조).
경제적 지원의 제한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또는 다른 법령·제도에 따라 받은 경제적 지원(심리치료비는 제외) 보전 명목의 금전이 있는 경우 그 액수를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지급합니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받은 금액이 전 손해액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받은 금액의 일부만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9조제4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