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송치 전에 한함)에게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제2항, 제237조 및 제239조).
범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송치 전에 한함)에게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제237조 및 제239조).
사건처리
검사가 고소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는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