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가입자 및 배우자에게 일정 기간 내 지급정지사유를 해소하도록 서면으로 협조요청을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3. 8. 29. 개정, 2023. 10. 12. 시행) 제49조제1항 본문].
공사는 지급정지사유발생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택연금 대출 금융기관에게 서면 또는 전신으로 지급정지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가입자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0조제1항).
지급정지 사유별 통지방법 등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제1항제1호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3. 9. 27 개정, 2023. 10. 12. 시행)제4장제2절3.가 및 5.가].
배우자가 없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사실을 확인한 때에 대출 금융기관 및 자녀 등(소재파악 가능한 1차 상속인만 해당)에게 지급정지를 통지하고 별도의 사유해소 협조요청은 생략합니다.
배우자 있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때 채권자 및 배우자에게 지급정지를 통지하고 "피보증인 사망 후 6개월 이내(이미 6개월 경과 시 사망 확인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담보주택 지분전부 소유권이전등기(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경우는 제외) 및 채무인수를 완료"하도록 사유해소 협조요청을 하며,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조건변경실행(대출약정변경) 완료통지를 받은 때 지급정지가 해제됩니다.
가입자 및 배우자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제1항제2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4장제2절3.나 및 5.나)
담보주택 변경을 위한 이사인 경우, 영업일 기준으로 기존주택 담보해지일 하루 전에 지급정지를 통지하고 채권자로부터 대출약정변경 완료통지를 받은 때에 지급정지를 해제합니다. 다만, 담보주택변경에 따라 담보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고객상환액 이상을 상환해야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등 참여에 따른 이사인 경우, 가입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분양계약서 사본,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사본, 추가분담금 납일 일정 또는 청산금 수령 일정 확인서 등)를 공사에 제출해야 유예기간 동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이사인 경우, 공사는 "담보주택으로 전입"하도록 사유해소 협조요청하고 요청일부터 2주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거나 주민등록 이전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정지를 통지하며, 지급정지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보증채무이행 청구요청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제1항제3호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4장제2절3.다 및 5.다)
미거주 사실을 확인한 날에 "미거주 기간이 계속하여 1년이 경과되기 전에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담보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기도록" 또는 “재건축등 참여에 따른 미거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사유해소 협조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미거주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지급정지가 통지됩니다.
가입자 또는 연대보증인인 배우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제1항제4호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4장제2절3.라 및 5.라)
소유권상실 확인일에 지급정지를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도록 사유협조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이행 청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담보주택의 실물 또는 등기가 멸실된 경우에는 사유해소 협조요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보증부대출잔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나 대출 금융기관이 채권최고액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제1항제5호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4장제2절3.마 및 5.마)
가입자가 추가설정(또는 설정금액 변경)에 응하지 않으면 보증잔액이 설정최고액의 85%를 초과한 때 지급정지를 통지합니다.
선순위대출 등 상환 또는 신용관리정보 해제 등을 조건으로 하는 보증으로서 보증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제48조제1항제6호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4장제2절3.바 및 5.바)
별도의 사유해소 협조요청은 생략하고 다음 영업일에 지급정지가 통지됩니다.
공사나 대출 금융기관이 보증기한 연장, 보증금액 증액, 연대보증인 입보 등 조건변경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제1항제7호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4장제2절3.사 및 5.사)
보증기한 연장을 위한 조건변경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증기한의 그 다음날에 지급정지가 통지됩니다.
보증금액 증액을 위한 조건변경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증잔액이 보증금액을 초과한 날 또는 별도로 정하여 요청한 날에 지급정지가 통지됩니다.
연대보증인 입보 및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여 요청한 날에 지급정지가 통지됩니다.
상속, 이사 등으로 보유하게 된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보증으로서 보증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제1항제8호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4장제2절3.아 및 5.아)
지급정지사유가 모두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채권자와 가입자 등에게 지급재개를 통지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2조제1항).
지급정지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주택연금은 채권자로 하여금 공사의 지급재개 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일시에 지급되도록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공사가 승낙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지급 또는 미지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