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장수하시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입니다(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의 소리 홈페이지-FAQ 참조).
보증료에는 주택연금 가입 시 한 번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와 매월 나누어 납부하는 연보증료가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8).
초기보증료
주택연금 가입자는 담보주택 가격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초기보증료를 부담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8제1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7제1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3. 8. 29. 개정, 2023. 10. 12. 시행) 제18조제1항].
현재 적용되는 보증료율은 1.5%입니다. 다만, 총대출한도 5억원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위 금액 내에서 별도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초기보증료는 가입 시 한 번 납부하는 것으로 보증서 발급일 이후 처음으로 보증부대출이 지급되는 날에 전액 납부되며, 연금지급총액에 자동으로 가산되는 것이므로 실제 별도로 현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담보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규담보 취득 후 처음으로 월지급금이 지급되는 날에 납부해야 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7제4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8조제2항·제3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3. 9. 27 개정, 2023. 10. 12. 시행)제1장제5절1. 및 별표 1].
연보증료
주택연금 가입자는 보증잔액(납부일에 실행되는 부증부대출 포함)의 연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보증료를 부담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8제2항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7제2항).
연보증료는 보증료 납부일 현재 보증잔액에 연 0.75%를 곱하여 산출하고, 연보증료 납부일은 원칙적으로 월지급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9조제1항·제2항).
연보증료는 주택연금 대출 잔액에 대해 매월 납부하는 것으로, 매월 연금지급금액에 자동으로 가산되는 것이므로 실제 별도로 현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7제4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9조제3항).
보증료 환급
초기보증료는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0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초기보증료 환급액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0조제1항 단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5절6. 및 별표 4).
재난 등에 의한 주택멸실로 보증부대출 전액을 상환하고 기존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보증부대출 전액을 상환하고 기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또한, 주택연금 가입 후 30일 이내에 가입을 철회하거나 피보증인이 철회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0조제3항).
※ 주택연금 가입 철회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주택연금 가입–가입방법–가입절차>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