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원서를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함)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6천원. 다만,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임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매건 5만6천원
√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6만6천원에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 「특허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함)의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7만3천원
√ 외국어특허출원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9만3천원에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 「특허법」 제199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특허법」 제214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출원을 포함함)으로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는 국제출원에 있어서는 그 번역문 제출 시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특허료 등의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로 홈페이지의 <수수료관리-수수료납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료 등의 반환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다음의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합니다(「특허법」 제84조제1항).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
특허취소결정이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특허출원(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및 「특허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을 한 특허출원은 제외함) 후 1개월 이내에 그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낸 수수료 중 특허출원료 및 특허출원의 우선권 주장 신청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특허법」 제53조제4항 또는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
√ 「특허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협의 결과 신고 명령(동일인에 의한 특허출원에 한정함)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신고 명령 후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 거절이유통지(「특허법」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 후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 전까지
특허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특허법」 제176조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특허법」 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특허법」 제170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함)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함)
심판청구가 「특허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특허법」 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에 이미 낸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특허법」 제15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특허법」 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특허법」 제15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특허법」 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특허법」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특허법」 제84조제2항).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84조제3항).
※ 2022. 10. 18.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특허료와 수수료에 대하여도 적용합니다(「특허법」(법률 제19007호, 2022. 10. 18. 개정)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