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국제출원방법으로 구별됩니다(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마당-PCT국제출원제도개요).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마당-PCT국제출원제도개요).
※ 국제출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의 <특허마당-PC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의 개념
Q.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입니까?
A.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PCT 회원국은 157개국으로(2023. 11. 01. 기준)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였습니다. 단, 일부 국가가 미가입 상태이며 구체적인 명단은 WIPO 홈페이지(www.wipo.in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3년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특허청, 2023, 349쪽).
해외 직접출원과 PCT 출원 비교(도표): 특허청 자료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마당-PCT국제출원제도개요>
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 및 특징
Q. PCT 국제출원절차를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A. 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 및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 획득에 유리합니다.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합니다.
PCT 국제출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PCT 국제출원은 한 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국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특허출원을 우선권으로 주장하면서 KR(우리나라)을 지정할 경우, 선출원(우리나라 국내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일부터 15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하 간주됩니다.
A. 국제출원 시 유의할 점은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출원하는 것으로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는 최초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한 출원일을 외국출원에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출원 후 해당 출원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이 가능해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특허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국제출원을 할 수는 있으나,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외국 특허청에 출원일 또는 PCT 출원인 경우는 국제출원일을 기준으로 각국에서 특허등록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되므로 신규성 적용 등에 있어서 출원 전 공개된 경우 등록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허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우선일부터 14개월까지 우선권주장하여 제출할 수 있는 우선권회복 제도가 있습니다(우선권회복 제도 PCT 규칙 26bis.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