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 중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7조제3항).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4. 「특허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특허청구범위를 1. 부터 3. 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보정의 각하
"보정각하"란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이 「특허법」 제4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 그 보정(「특허법」 제47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제외)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는 것을 말합니다(「특허법」 제51조제1항 본문 참조).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정인 경우에는 각하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51조제1항 단서).
√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특허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함) 이내의 기간
√ 「특허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특허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함)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분할출원을 하려는 자는 분할출원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52조제3항).
원특허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에 제출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