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하려는 과제와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를 포함한 발명의 내용(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도면의 간단한 설명(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출원명세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여부
의약품 발명에 있어서 실험 데이터나 시험 성적표의 기재가 출원명세서의 필수적 기재 요건인지 여부
특허출원명세서에 있어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여 재현할 수만 있다면 그 효과를 확증하기에 충분한 실험 데이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그 명세서의 기재는 적법하며 의약품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약리효과에 대한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고 그에 대한 실험 데이터나 시험 성적표의 기재는 명세서의 필수적 기재요건은 아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326 판결).
청구범위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함)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4항).
√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6항).
※ 특허에서 권리로 보호받는 사항은 명세서 중 청구범위이므로, 청구범위는 특히 유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2024, 40쪽 참조).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사람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입니다(「특허법」제33조제1항 본문 참조).
출원자격
Q. 외국인이 단독으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나요?
A. 재외자(국적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본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이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허관리인을 통해야만 가능합니다(특허청,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42쪽 참조).
출원일자
특허출원일은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특허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합니다(「특허법」제42조의2제1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