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
발명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같이 법률행위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도 발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함)를 밟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조제1항).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3조제1항 단서).
또한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자(무권리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특허법」은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특허법」 제36조제5항), 특허무효사유(「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