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함)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고용보험법」제46조)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