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는 것을 말함)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2호).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離職)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3항 본문).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3항 단서).
※ “일용직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전단).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이직하여 그 피보험자격을 모두 상실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의2제1항).
위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상실한 경우에는 동시에 상실된 피보험자격 모두를 말함)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의2제2항 본문).
※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이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의2제2항 단서).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의 일부나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일수의 일부를 남기고 취업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에 재이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자영업”이라 함)을 그만 두어 그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위해 수급자격증을 보관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