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약물 또는 청소년유해물건 중 해당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의 특성상 표시문구나 표시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합니다.
청소년유해표시 위반 시 제재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1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수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이러한 수거명령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수거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6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1호)
위 청소년유해물건의 포장은 포장에 이용되는 용지 등을 뜯거나 훼손하지 않고는 그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위 청소년유해물건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위 포장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포장을 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포장을 하여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포장의무 위반 시 제재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포장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2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이 포장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수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이러한 수거명령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수거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6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포장하지 않은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