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 제외)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간편장부의 기재내용
"간편장부"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간편장부 기장의 혜택
사업자가 간편장부에 의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적자(결손)가 발생할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5조제3항).
간편장부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기장세액의 20% 가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제1항 본문).
즉,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제1항 본문).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제1항 단서).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제80조제3항 참조).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를 더 부담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위 간편장부대상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 3천600만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함)은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소득세율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84만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24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천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원억 이하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과세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기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신고서에 사업소득금액이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4항 및 제76조제1항).
중간예납기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함)을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결정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징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1항 후단).
미납 시 제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8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