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단,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
향수 : 100㎖
※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고, 「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담배·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이 공제됩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과세통관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했거나 반입이 제한된 물품을 반입한 경우 세관에 유치됩니다.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반입할 경우 1명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제3항).
세관장은 여행자의 휴대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여행자가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을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06조제1항, 제207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제1항).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은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송됩니다(「관세법」 제2조제3호).
반송신청
유치된 물품을 본인이 직접 반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치증 또는 예치증, 신분증, 항공기탑승권 또는 선박 승선권을 갖추어 세관장에게 반송신청을 해야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제1항 본문).
반송신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유치증 또는 예치증, 항공기탑승권 또는 선박 승선권, 반송위임장, 위임자의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피위임자의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제1항 단서 및 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