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는 구매한 면세품을 교환 또는 환불하고자 할 경우 교환(환불)신청서에 교환·환불 사유 등을 기재하여 지정면세점에 제출하면 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20호, 2022. 5. 11. 발령·시행)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
교환·환불 사유 및 절차
지정면세점의 특성상 다음의 경우에 한해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2항).
환불신청을 했거나 교환할 수 없는 물품은 해당 물품의 판매내역을 취소합니다.
교환신청한 물품과 품명, 모델규격 등이 같은 물품에 한해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교환품의 인도
교환품은 구매자에게 송부하거나 재방문한 구매자가 제주도를 출발할 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3항 전단).
제주도에 거주하는 구매자가 교환신청한 경우에는 직접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