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의 종류
외교관면세점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및 그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출국장면세점
"출국장면세점"이란 출국장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시내면세점
"시내면세점"이란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
인터넷면세점 : 위 면세점들은 전자상거래의 방법에 의해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인터넷면세점)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96조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4항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제1항).
기내면세점: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 내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기내면세점이라고 합니다(
「관세법」 제14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