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을 지원하여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참조).
법률구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와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고,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상담을 마친 경우 공단 소정의 법률구조신청서와 위의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