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이에 따른 지원은 해당 보호대상자가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5항).
3.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