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가산금의 지급
가산금의 지급사유
2.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제3국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가산금의 신청
1. 가산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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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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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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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등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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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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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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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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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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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함)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