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 등의 보호신청사실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위에 따른 국내에 입국한 보호신청자에 대한 일시적인 신변안전 조치와 조사의 기간은 해당 보호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국 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차관이 위원장이 되어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통일부 조직입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보호대상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보호대상자의 국내 입국을 위한 해당 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주재국과 교섭 및 그의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