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지정(변경)신고”란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지정(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 친권자의 지정방법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및 제4항).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소송과 같은 판결을 내리는 경우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5항).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1항).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2항 본문).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2항 단서).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청구가 없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3항 전단).
※ 친권자의 변경방법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이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