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하기
신고장소
이혼신고 신청서 작성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내용(협의로 지정하거나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로 지정)[
「민법」 제909조제4항·제5항]
첨부서류(정부24-이혼신고)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협의로 결정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법원이 결정한 경우)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국제이혼의 처리방법
협의이혼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의 거소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법률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외국 법률에 의해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수리증명서를 대한민국 국민의 등록기준지인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송부하면 이혼신고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이혼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및 각 번역문을 첨부해 대한민국 국민인 신고인의 등록기준지인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송부하면 이혼신고가 됩니다.
※ 이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이혼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이혼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이혼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